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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에 다시 논란중인 교차로 우회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월12일 부터 바뀐다고 이제 우회전 하면 '된다' vs ' 안 된다' 말들이 많습니다. 진짜 경찰청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첫 번째 논란은, 우회전 하기 전에 첫 번째로 만나는 차량 신호등입니다. 이게 적색이면 절대 우회전 하면 안된다는 얘기 많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경찰청 공식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일단 일시정지하고 우회전 해도 됩니다. 심지어 경찰도 교통흐름 차원에서 빨리 가라고 합니다. 심지어 바로 앞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행자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지 정확히 확인을 한 다음에 가야됩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두번째는 차량 신호가 녹색이라 당연히 우회전을 하려는데 바로 이어서 만나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입니다. 이때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다면 일시 정지하는 너무 당연한거지만, 요즘 사람이 다 건너고나서도 무조건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 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경찰청 보도자료를 보면 보행자나 건너려는 사람 자체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행자 보호 취지 자체는 좋지만 교통흐름도 중요한 만큼 좌우를 잘 살피고 사람이 없다면 우회전 해도 된다는 것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다음은 왜 이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차량 신호등도 녹색, 보행자 신호등도 적색이라 우회전이 당연히 가능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 때도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영상이나 글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일시정지 할 필요는 없고 혹시 사람이 갑자기 나올 수 있으니까 천천히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그리고 마지막! 지금까지 말씀드린건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는 차원에서 경찰이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걸 설명드렸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인명사고 났다면 신호위반으로 가중 처벌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좌우를 잘 살피고 가는게 좋겠습니다. 특히 신호등 있어도 빠른 속도로 우회전 하던 차들 많은데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 후 우회전 가능하지만,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 사고가 나면 처벌 받는다는 겁니다. 새로 특별히 바뀐건 없고 경찰 입장은 그냥 '단속만 안하겠다' 정도로 해석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없으면 통과부분이 7월부터 '통행하는 사람과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올바른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행자는 차 타면 운전자, 운전자는 차내리면 보행자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조심하면 사고 예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도움되셨다면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원활한 교통흐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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