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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경기 침체로 인해 실업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 보면 이직이나 개인사정으로 퇴사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실업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 수급기간, 지급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조건과 대상

실업급여 신청서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기간, 금액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란?

흔히 알고 있는 4대 보험 중에는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했을 때 재취업 기간 동안 소정의 생활보조금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조건과 대상.

1.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1인 이상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예외가 있으므로 확인바랍니다.

적용제외대상: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경우, 3개월 미만의 근무(1개월에서 60시간, 1주일 15시간 미만), 공무원, 사립학교 연금법혜택을 받는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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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초단기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사람)는 24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보통 직장에 다니면 보통 6개월 이상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인의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고용되지 못하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구직 신청과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실업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구직, 온라인 취업 특강 수강등이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업 관련 프로그램 수강과 자영업의 경우 자영업 활동계획서 작성 등이 있습니다.

관련 직종에 관한 서류는 실업 기간 내에 담당자에게 제출되고 확인해야 합니다.

 

5.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로조건이거나, 임금 체불, 강제 퇴사, 최저임금 이하, 연장 근무 제한 위반, 종교, 성별, 장애 등 차별로 퇴사한 경우입니다.(계약 만료, 계약직, 인턴 모두 해당됩니다.) 또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수급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근로계약서에 나온 실제 근무일수를 파악해 잘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피보험 단위 기간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피보험 기간 동안  보수 지불의 기초가된 날의 합계 기간을 나타냅니다. 주 5일 근무는 월에서 금까지 일하며 토요일은 무급,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주  6일이 보수 지불의 기초일입니다. 한 달이면 25일에서 26일 정도니까 최소 7개월은 채워야 충족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정도만 근무하신분들은 체크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신청서류

실업급여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서류에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상실신고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https://total.comwel.or.kr/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증명원 신청/발급’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좌측의 ‘고용 산재 자격 이력 내역서’를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확인하는 방법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다음, 개인서비스의 조회 메뉴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위에 설명한 실업급여 조건과 대상을 확인했다면 아래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센터로 직접 찾아가 신청하면 원칙적으로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홈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세요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동영상 교육 듣기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구직활동 > 실업급여 지급

2.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고용보험센터로 전화하시면 가장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직자 등록: 신청자 교육을 마치면 이수 결과가 나와 직접 워크넷에 접속해 '구직신청'을 클릭하여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온라인을 통해서 수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센터 방문 후 수강이 가능하지만 방문 전에 문의하는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수급기간과 지급금액

회사를 그만둔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중간에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할 수 있는 급여일수가 남아도 자동으로 자격을 소멸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에 60%를 곱해 산정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어 보통 1일 60,000원과 66,000원 사이에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보통 한 달에 180~190만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신청하게 되는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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